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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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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알아 두면 쓸모 있는 법률정보

    창원저작권변호사 해외 저작자의 배포권 소멸 관련 판례

    저작자(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통상 저작권이라 불리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침해 사례는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해외 명품 가방, 지갑 등의 디자인을 모방한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불법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저작권법 위반 사례입니다.

    그런데, 국가 간 수출입이 활성화되면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사례도 있는데요.

    최근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 즉 해외 저작자의 배포권 소멸 관련 중요 대법원판례가 선고되었는데, 수출입 기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만한 판례이기에, 창원저작권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해외 만화 캐릭터 제품에 대한 저작자의 배포권 침해 여부

    大法 2023.12.7. 선고 2020도17863판결[저작권법위반등]

     

    (1) 저작자의 배포권 및 권리소진의 원칙

     

    본격적인 판례 소개에 앞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Rule)’이라 불리는 법적 개념입니다. 

     

    책이나 CD와 같은 유형물에 적용되는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저작자가 최초로 저작물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다면, 저작자에게 더 이상 제품의 재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단 판매가 되면 저작권자가 배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이 백화점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한 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제품을 판매할 경우,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LVMH가 이 판매 행위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며 저작권침해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초 판매의 원칙(The First-sale doctrine)’란, 적법한 특정 복제본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독점적 배포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복제본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이미 외국에서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적법하게 국내로 수입해 올 경우, 원저작자의 배포권은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적법하게 외국에서 팔리는 제품을 들여와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번 저작권법 위반 대법원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일본 A 기업은 중국 기업 B에게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중국 내 상품화권’을 부여하였고, B 기업은 같은 중국 기업 C에게 중국 대륙 지역 내(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도라에몽 캐릭터를 이용한 ‘다이아몬드블록’ 제품 판매권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X는 C로부터 도라에몽 블록 제품 약 9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를 다시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 X의 위 제품 수입과 양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중국 내에서 제품을 제공받거나 양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내 기업 D는 2014년경부터 A로부터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 사업권 등을 취득하여 도라에몽 캐릭터 제품을 판매해 오고 있었기에,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C 기업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A 기업)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저작권법 제20조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저작자의 배포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제20조 단서에는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인 A로부터 상품화권을 부여받은 B 기업의 판매 범위는 중국 내에 국한되었기에, 피고인 X 기업이 중국 기업 C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들여오는 과정이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저작자 A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 창원저작권변호사 조력 필요해

     

    창원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대법원판례는 해외 저작권을 가진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수출입을 할 때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례에서 쟁점이 된,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일종입니다.

     

    흔히 IP(Intellectual Property)라 일컫는 ‘지식재산’ 또는 ‘지적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하며, 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저작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의 당사자가 원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두루 수행하는 로펌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금의 IP 관련 소송은 단순히 국내에 그치지 않고 외국 기업과도 빈번히 분쟁이 발생하기에 국제 소송 업무도 두루 수행하는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무죄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종교가로 평소 지역에서 종교인으로 왕성히 활동하며 다양한 제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의 제자인 B씨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B씨는 A씨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스승과 제자인 관계로 인하여 A씨에게 적용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였습니다.

     

    B씨는 각각 다른 날짜 다른 장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A씨를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 해결

     

    A씨는 자신은 B씨에게 어떠한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자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성범죄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더킴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씨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촘촘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 B씨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장소는 A씨의 작업공간이고 사건 당시 둘 이외의 제3 자가 없는 상황이라 A씨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인 B씨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킴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는 A씨에게 B씨를 소개시켜 준 C씨의 진술, B씨와 C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증거로 들어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하여 2심 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기각을 하여 끝내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더킴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 의견 

     

    성범죄 등 여타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 혐의의 입증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원이 보았을 때 검사가 죄의 성립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도 검사가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이 진행되기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언제든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사절차 및 1심 공판 절차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어도 판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항소하여 새로운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 무죄 판결문
  • 2025.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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