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해외 만화 캐릭터 제품에 대한 저작자의 배포권 침해 여부
大法 2023.12.7. 선고 2020도17863판결[저작권법위반등]
(1) 저작자의 배포권 및 권리소진의 원칙
본격적인 판례 소개에 앞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Rule)’이라 불리는 법적 개념입니다.
책이나 CD와 같은 유형물에 적용되는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저작자가 최초로 저작물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다면, 저작자에게 더 이상 제품의 재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단 판매가 되면 저작권자가 배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이 백화점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구매한 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제품을 판매할 경우,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LVMH가 이 판매 행위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며 저작권침해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초 판매의 원칙(The First-sale doctrine)’란, 적법한 특정 복제본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독점적 배포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복제본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이미 외국에서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적법하게 국내로 수입해 올 경우, 원저작자의 배포권은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적법하게 외국에서 팔리는 제품을 들여와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번 저작권법 위반 대법원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일본 A 기업은 중국 기업 B에게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중국 내 상품화권’을 부여하였고, B 기업은 같은 중국 기업 C에게 중국 대륙 지역 내(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도라에몽 캐릭터를 이용한 ‘다이아몬드블록’ 제품 판매권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X는 C로부터 도라에몽 블록 제품 약 9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를 다시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 X의 위 제품 수입과 양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중국 내에서 제품을 제공받거나 양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내 기업 D는 2014년경부터 A로부터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 사업권 등을 취득하여 도라에몽 캐릭터 제품을 판매해 오고 있었기에,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C 기업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A 기업)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저작권법 제20조 저작자의 배포권 소진
저작자의 배포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제20조 단서에는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인 A로부터 상품화권을 부여받은 B 기업의 판매 범위는 중국 내에 국한되었기에, 피고인 X 기업이 중국 기업 C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들여오는 과정이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저작자 A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 창원저작권변호사 조력 필요해
창원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대법원판례는 해외 저작권을 가진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수출입을 할 때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례에서 쟁점이 된,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일종입니다.
흔히 IP(Intellectual Property)라 일컫는 ‘지식재산’ 또는 ‘지적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하며, 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저작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의 당사자가 원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두루 수행하는 로펌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금의 IP 관련 소송은 단순히 국내에 그치지 않고 외국 기업과도 빈번히 분쟁이 발생하기에 국제 소송 업무도 두루 수행하는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