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2024년 05월 29일
| by FASHION FOR JUSTICE
출처 : 포쓰저널 2024.1.23.자 기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대 은행에 정보교환 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조정 시 다른 경쟁 은행들의 정보를 단순히 참조만 했는데 왜 담합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말 법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 첫 사례로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세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에 해당할까. 담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사업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험문제로 출제하면 난도가 꽤 높은 문항에 해당한다. 필자도 대학원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끔 같은 질문을 한다. 수강생들의 답변은 거의 반반으로 나뉜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 본다. 향후 가격 인상 또는 할인율 축소 계획과 같은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는 담합인가, 아닌가. 담합이라는 답변이 약간 우세하다. 필자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은 직장인이다. 이들에게도 정보교환 행위의 담합 여부 판단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경제학 시간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경쟁압력과 유인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교환된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지 않거나 경쟁에 민감한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공정위가 정보교환과 관련된 담합을 여러 차례 처리했다. 그중 음료, 유제품, 소주, 라면 등 먹거리와 관련된 정보교환 담합이 유난히 많다. 가격 인상 폭과 인상률, 가격 할인 폭과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후 각자 독자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담합에 해당할까. 인상 시기와 인상률이 거의 유사한 경우는 담합일 수 있다. 아쉽게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법원은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보는 데 인색한 편이다. 2021년 말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포섭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유다.
사업자들은 적법한 정보교환과 위법한 정보교환의 경계가 모호해 혼란스러워한다. 처벌받을까 우려해 모든 정보교환을 주저하게 된다고 한다. 정보교환 결과 가격 인상, 생산량·판매량 감축, 할인율 축소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담합에 해당된다. 과거의 통계, 시장 수급 상황,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의 공개된 정보는 교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향후 가격·할인율·생산량·출고량 등 민감하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주고받은 후 가격이 상승하거나 할인율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문제가 된다.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률이 유사하거나 일치할 경우 담합에 해당될 소지가 아주 높다. 유사 또는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교환 이전보다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업체별 가격 편차가 줄어든 경우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
담합 오해를 피하려면 향후 결정할 가격, 할인율, 생산량, 출고량 등 민감하면서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