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실태조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50% 이상이 하도급거래를 주거래로 하고 있고 하도급거래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를 통해 원사업자는 공정의 일부를 효율이 높은 다른 기업에게 위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급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전속 생산 등을 통한 특화로 기술축적이 용이하고 정기적 생산물량 확보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하도급거래 자체만을 놓고 보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도급을 맡기는 원사업자는 대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자로서 경제적 지위가 하도급업체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중간재 등 생산을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화된 전속 설비를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을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거래상 지위에 있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도급거래는 기본적으로 양당사자간 민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부당한 단가책정, 기술자료 요구, 위탁취소, 대금감액, 경영간섭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의 불공정성은 공정한 거래기반 자체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는 하도급법 등을 통해 공법질서의 한 형태로 일정부분 개입하고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하도급거래를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거래 단절만을 염려하여 이를 묵인하기보다는 공정거래·하도급법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분쟁조정 또는 공정위 신고절차를 준비 또는 실행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실효성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침 공정위도 금년 5.28.자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시행하여 원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면 최대 70%(자진시정 50%+조사·심의협조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중소 하도급업체의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통해 하도급거래가 공정하면서도 모두에게 유용한 거래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