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

1.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법적 보상 가능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이며,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또는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죠.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 2,000만 원~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인정 가능

혼인 유지 상태에서 청구 시: 보통 1,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 인정

물론 이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넘는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사실조회신청’ 활용

실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상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화번호나 차량번호만 알고 있어도,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통신사(SKT, KT, LG U+)

🚗 차량번호 → 차량등록사업소

예시: 남편의 휴대폰에서 불륜 의심 카톡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 해당 번호를 소장에 기재하고 이혼청구를 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통신 3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소송의 핵심은 ‘증거’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한편, 상간소송의 핵심은 ‘증거’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정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 숙박업소 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내역
  • 차량 블랙박스 또는 CCTV 영상 등

또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따져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상간녀가 본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여 상간녀에게 접근 한 뒤,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녀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녀가 이미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상간소송은 사실상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만반의 준비 없이 안일하게 준비하였다가는 실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패소할 수 있는 것이 상간소송인 만큼,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