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기준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약 33만개 이상의 가맹점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맹본부, 가맹점주 그리고 소비자로 이어지는 가맹사업 거래는 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가맹거래가 거래 관련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맹점주의 경우 사업 경험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영업방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손쉽게 창업하고 영업할 수 있고, 소비자도 가맹점(Franchise)의 경우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매장 분위기 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고 없이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맹본부도 여러 가맹점을 확보하는 순간 가맹금 수령 및 필수품목의 공급을 통해 자신이 단일 매장을 운영하던 때보다는 수익 규모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가 빈번한게 현실이므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규율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필수품목’ 관련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었으므로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이를 잘 알고 대처함으로써 불필요한 제재를 받거나 거래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새로 변경된 제도의 골자를 살펴보면 금년 7. 3.부터 가맹거래를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①필수품목의 종류와 ②그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필수품목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는 별로 관련 없는 품목을 구입강제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공급가격도 가맹점주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가 빈번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번 개선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근 “구입강제 품목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이를 참고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여야 하며 금년 8.31.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시정조치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 여러 불공정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필수품목과 관련된 새로운 규율체계가 마련된 만큼 가맹사업거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본연의 효용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