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제맥수 시장 규제개선 효과

규제를 개선하면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까?

– 수제맥주 시장을 중심으로 –

(1)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 역할

자유시장경제에서 각 재화 및 용역별 개별시장은 경쟁적으로 작동한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자들의 독과점력 남용이나 담합행위 등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행위가 사회의 후생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쟁당국이 공법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규제함으로써 각 개별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공정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자유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심판관’ 내지는 ‘파수꾼’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각 개별시장은 국가나 지자체 등에 의해 각종 규제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아무리 시장경제 체제라 하더라도 각 개별시장을 전적으로 시장기능에만 맡기는 경우는 없으며 정부 등은 규제를 통해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거나 시장실패를 보완하게 된다.

그러나 규제는 속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기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존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래의 공익목적 달성 취지보다는 규제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시장기능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규제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중에서는 경쟁질서와 관련된 공정위가 경쟁제한 규제개선을 발굴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별시장에서 규제개선이 소비자후생에 어떠한 구체적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반 대중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 수제맥주 시장의 사례를 공정위가 발표한 효과분석 자료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공정위 수제 맥주시장 규제 개선

수제맥주 시장에 대한 규제개선의 큰 방향은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 및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생산확대와 관련하여 소규모 맥주사업자 담금 및 저장조 규모를 종전 75㎘에서 120㎘로 늘릴 수 있도록 하였고 OEM생산을 허용함으로써 대기업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었다.

유통망과 관련해서도 소규모 맥주사업자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소매점 등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되었고 조세 부과체계도 정비하여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어 단위당 세금부담이 큰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부담도 완화시켰다.

이러한 수제맥주 시장의 규제 개선은 2020년 이후 수제맥주의 유통 확대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시장구조면에서 국내 맥주 제조사가 최근 5년간 33개에서 81개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제맥주의 시장점유율이 규제개선 이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도 81개에서 318개로 증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주요 수제맥주 간 경쟁으로 인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제맥주 시장의 규제개선은 결국 시장의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소비자후생 증가를 가져왔음을 수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등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수제맥주 시장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규제개선은 공정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처의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규제 개선은 매우 어려운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소관부처와의 원활한 협의와 적극적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공정위에게 최소한 부총리급 또는 감사원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부처와의 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