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상품 검색 등에 노출되는 정보 과연 순수한 정보일까?
근래에는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어떠한 상품이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주위의 지인이나 실제 발품을 파는 노력 대신 인터넷에서의 검색 후기를 통해 상품이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인터넷에서 상품을 검색을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범위, 사용후기를 통한 장단점, 구체적인 사용법까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까지 수록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 결정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상품 정보를 게재한 사람이 순수히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 등에 문자 매체를 올린 경우에 국한된다.
오히려 실제로는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는 목적이 상업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인터넷에서 상품 검색을 할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네이버 등 주요 검색엔진에서 흔히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후기 형태로 올리는 상품 관련 콘텐츠는 100% 상업 목적이라고 봐야 하며 이들 인플루언서들이 상품에 대한 후기를 정보제공이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게재한다고 생각하고 보게 되면 합리적 구매결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최근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방식을 개선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공정위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공정위 지침’ 이후 달라질 점은?
여기서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란 인플루언서 또는 파워블로거 등 특정 상품의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위 심사지침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사용후기 등을 접할 때 사용후기 게시자가 이러한 상업적 목적하에 글을 올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 게시물의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게시물이 길어지는 경우 끝까지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된 대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구매링크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 환급 등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로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로서 공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 일견 손쉽고 편리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업적 목적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한 상품정보가 광고의 외양을 숨기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소비자는 인식해야 하며 무조건 인터넷 상위에 노출되는 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업의 가치를 얻기 위한 개별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