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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그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

 

1. 건전한 시장경제에 치명적인 ‘담합|카르텔’

시장경제는 경쟁을 본질로 하는데 사업자간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정을 통해 가격과 품질면에서 앞서는 재화와 용역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쟁을 치러야 하는 당사자인 사업자들은 경쟁과정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행태가 경쟁사업자간 담합(Cartel)이라 할 수 있다.

경쟁해야 할 사업자간 담합을 하게 되면 특정한 재화나 용역시장에서 활동하던 여러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되는 효과, 이른바 독점사업자(Monopoly)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독점사업자는 원래 시장에서 수요과 공급에 의해 형성되어야 할 특정한 재화 등의 가격을 자신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독점력을 가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함으로써 독점이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독점력 행사로 인해 원래 시장에서 공급되어야 할 공급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높게 형성됨으로써 독점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구성원은 후생의 손실을 입게 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행위 규제와 제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 국의 경쟁당국은 독점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지만 독점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산출량 등 시장변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하고 있다.

사업자간 담합은 독점이 가져올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혹은 효율성 제고와 같은 최소한의 긍정적 효과도 없이 독점의 폐해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각 국은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보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법개정을 통해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관련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과징금 상한을 20%로 조정함으로써 담합한 사업자가 막대한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정적 시정조치와 함께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개인은 징역형 등 형사벌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잠깐의 경쟁회피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법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불상사에 이르게 된다.

담합행위는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경쟁사업자간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영원히 유지될 수 없는 속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 경쟁회피 유혹이 처음에 경쟁사업자간 ‘구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겠지만 경쟁사업자간 담합행위는 본질적으로 여러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영원히 고정되지 않는 한 담합형성 즉시 와해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원심력’이 필연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즉 리니언시(Leniency)를 운용하고 있는데 리니언시는 이러한 원심력을 더욱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담합조사 개시 이후 조사협조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인데 특히 2005년 이후 감경률을 100%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담합을 와해시키거나 억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3. 기업자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회사 운영시 리스크 관리 받아야

따라서 사업자들은 담합은 반드시 와해되고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잠시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업 등 관련 부서 임직원 교육에 힘써야 한다.

또한 담합이 적발되면 막대한 경제적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심각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단계 별로 리스크 점검 및 진단 등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기업자문로펌의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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