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받으려면?
사업자간 거래 과정에서는 한 쪽 당사자의 경제적 우위 등에서 비롯된 각종 부당한 행위로 상대방 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예컨대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목적물을 납품하였음에도 원사업자나 발주사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표적 피해사례로 들 수 있다. 부당한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는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가맹사업거래, 약관에 의한 거래, 대규모유통업 관련 거래, 대리점 관련 거래 등 다양한 거래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각각의 법률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부당한 거래행위의 위법성이 입증되면 공정위가 행정제재를 하게 되지만 피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행정제재보다는 당장 금전적 피해를 구제받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에서는 분쟁조정 제도를 두어 공정위의 행정제재 전에 중립적·전문적인 조정기관이 양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조정기관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3년 실적을 보면 총 3,151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면서 1,229억 원의 피해를 구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 7월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184개 대리점주가 신청한 분쟁조정이 성립되고 양 당사자간 상생협약까지 체결된 사례에서 보듯 실요성있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자간 거래에서 특히 피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가 금전적 피해 회복을 우선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절차를 따라야 하나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담이 있다. 이 때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재판절차보다는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경제적·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게 되더라도 해당 사안이 공정위로 이첩되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끌어낼 수가 있고 행정제재의 결과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민사쟁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현재 약관 분야에만 도입된 이 제도를 다른 분야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 법이 제정되면 분쟁당사자가 아닌 피해 사업자에게도 피해구제 효과가 확대될 수 있어 앞으로 분쟁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