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송치 뜻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한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수사의 종결권은 오로지 검사의 권한으로 여겨졌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경찰이 송치, 불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형사사건의 피의자, 고소인 또는 관계인들이 불송치 뜻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여기서 불송치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것으로, 사건의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등에 불송치결정이 내려집니다.

2. 불송치결정의 종류

불송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송치 혐의없음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2) 불송치 죄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불송치 죄안됨 결정’이 내려집니다.

(3) 불송치 공소권없음

피의사건에 있어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친고죄에 있어 고소가 철회되었거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나온 경우 ‘불송치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4) 불송치 각하결정

형식적 절차가 명백한 경우 각하결정이 내려지는데, 예를 들어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을 보았을 때 혐의없음 / 죄안됨 / 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 ‘불송치 각하결정’이 내려집니다.

3. 불송치결정의 의의

지금까지 불송치 결정 뜻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불송치 결정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결정이라 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피해자 또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결정이 됩니다.

만약,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별다른 재수사요구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사건은 종결되는 것인데, 이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단계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고소인 모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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