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테·쉬 공습의 긍정과 부정적 측면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의 한국 내 영업활동이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 가전·잡화·패션 등 다양한 상품을 다루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의류·뷰티 관련 상품이 주력인 테무, 패스트 패션에 특화된 쉬인의 다양한 상품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에 젊은 세대들이 열광함은 물론이고 중장년층도 저렴한 가격과 호기심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등 유통 환경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치 효용을 높여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 반면에 유사한 상품을 다루는 국내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에 밀려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잡화 등 관련시장에서 중국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커지는 문제와 함께 국외 사업자로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상품 유통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과 민원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점도 명확해 보인다.

(2) 중국 유통업체의 커지는 영향력과 국내 소비자 피해

국내 사업자 관련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소비자 피해 문제와 국한해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관련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내 소비자가 기존 국내 유통업체에 대해 할 수 있었던 교환·반품·환불 등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던 권리들이 알·테·쉬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소비자원 통계에 의하더라도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상담·분쟁 및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소비자원, 2023.4.17.발표)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한국내 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테무나 쉬인의 경우에는 한국내 사업장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한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소비자 당국인 공정위가 의사연락을 하거나 시정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어 국내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피해구제를 받는데 일정한 한계가 생기게 된다.

(3)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대책 | 전자상거래법 개정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무나 쉬인과 같이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이나 소비자 규모 등 공정위가 추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대리인은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과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한 자료 제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마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2024.8.1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바로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의결되면 중국 등 해외 전자상거래 등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