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이후 원자재값 상승 하도급대금 문제 많아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자신보다 규모가 더 큰 중소·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를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도급거래는 이와 같이 거래 비중 면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거래의 효용성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거래효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도급거래는 기업이 자신의 업(業)과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부를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위탁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수탁받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하도급거래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하도급거래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성이 커지게 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비해 기업규모 등 경제력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하도급거래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간 민사계약이지만 거래상지위의 남용으로 인한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 폐해가 하도급거래 자체의 효용성을 넘어서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거래에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도급법을 통해 공정위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근래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인 공급망 불균형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에는 이를 전혀 반영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용해야
공정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였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주요 골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급격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지위 격차로 인해 이미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올려 받기가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입지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지난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침의 주요 내용만 간략히 살펴보면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가 있는 하도급거래에는 당연히 연동제가 적용되나 10%가 안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재료 하락 시에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 원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연동계약은 하도급법에 부합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있고 원사업자가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면서 ‘기타 서면의 발급 – 연동표 작성 – 성실한 협의 – 대금 조정 및 지급’에 이르는 연동계약 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도급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 많은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제대로 요구할 수 없었던 종전 어려움이 이제 양 당사자 간 연동계약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수급사업자들은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지고 거래당사자들의 하도급거래 효용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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