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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시점은?
2024년 05월 28일
| by FASHION FOR JUSTICE
대법원 “계약해지 통보 도달 후 3개월 지나면 해지”
“원래 임대차계약 체결일 후 3개월 지난 시점 아냐”
출처 : 포쓰저널 2024.1.23.자 기사
Lawyer’s Comment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이 조항이 마련된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기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였다가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해지를 다시 통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의사를 바꾼 만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해지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법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하급심 법원 판결 중에도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선고된 대법원판결(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이 바로 이 해지 시점에 대해 명확히 한 판결이기에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