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공사대금·하도급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수급인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원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유사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대법원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확정’ 선고
작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민간 건설공사 계약서에 포함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란, 공사 착공 이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입니다.
다시 말해,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죠.
기존 판례들은 계약의 구속력을 중시하여 이러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해 왔으나, 이번 판결은 계약이 수급인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라는 새로운 해석을 보여줍니다.
2. 대법원이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무효로 본 이유는?
해당 사건은 부산의 한 교회와 시공사 간의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은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이 기간 중 철근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며 특약의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곧, 해당 특약이 무효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도급계약 일부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사유*
▲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창원건설소송변호사가 말하는 하도급분쟁 해결 팁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어려운 경기 속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모든 특약을 무조건 무효로 하여 시공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에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었고, 발주처의 책임이 인정된 점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문제는 사안별로 정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성급한 판단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며, 창원지역 건설소송 및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험 많은 더킴로펌 창원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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