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한편,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 참조).
☞ 회생회사인 원고(A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가 ‘A 회사’로 표시되어 있었고,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었으며,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는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이던 B 개인 명의의 인영이 찍혀 있었음. 제1심법원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이 ‘A 회사’로 표시되어 있었음. 그런데 원심 계속 중에 원고의 회생법원이 C를 원고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원심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는 원고의 대표자 표시 없이 원고의 관리인 C 명의의 인영이 찍혀 있었음
☞ 원심은 당사자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 회사를 원고로 표시하여 종국판결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