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수급사업자가 알아둘 점은?
(1)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지위 격차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업(業)과 관련된 건설·제조·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입니다.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위탁을 맡김으로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체로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원사업자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서 경제력 면에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거래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위한 전속설비를 갖추고 매출의 상당부분을 원사업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수급사업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하도급거래는 거래 개시 단계에서 바로 목적물과 대금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목적물이 인도되고 대금을 받게 되는 위탁계약입니다.
따라서 납품기간 동안 건설이나 제조 등을 위해 투입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등이 크게 인상되면 당초 계약한 하도급대금도 인상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서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같은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2023.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연동계약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주요 원재료’라 함)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자가 협의한 비율이상 변동하는 경우에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원재료 가격 폭은 10%를 상한으로 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3)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시 유념할 점은
공정위는 건설 등 하도급거래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표준연동계약서를 마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연동계약서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원사업자 자체가 소기업이거나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단기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하도급거래시에는 하도급 거래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는 이제까지는 원사업자 눈치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으로 이제는 하도급거래 개시 때 대금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떳떳이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이상 원재료가 폭등하는 경우 또는 원재료가 아닌 인건비가 크게 상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하도급법 적용대상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개념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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