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보호대상 및 적용요건

하도급법 하도급법보호대상 하도급법적용요건

나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1) 하도급거래에 치중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문화된 수급사업자의 납품을 통해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와의 장기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여 거래 양 당사자에게 모두 효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거래형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80% 이상이 하도급거래에 기인한 것이어서 하도급거래의 비중과 중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2)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예방 및 규제 위해 하도급법 제정

하도급거래의 위와 같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거래상지위와 지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성 심화로 인해 여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현실이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하도급법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도급거래는 양 당사자간 사적자치에 의한 민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공법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이와 같은 연유로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둔 민사특별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도급법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제조·건설·용역을 위탁받는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을 하고 있고 위탁받은 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도급법 취지가 사적자치 원칙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지위 격차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3) 하도급법 적용 대상은?

정리하자면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탁사업자는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업종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소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탁물이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건설·용역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 때 주의할 것은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가 동일한 업(業)을 수행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2015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규모를 넘는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연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인 원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하도급 분야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하도급 이슈가 발생할 때는 기업법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가 등 전문가의 자문을 사전에 받아보는 것이 자신의 권익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