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업(業)과 관련되는 제조·수리·용역·건설 사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업에 의해 전문화된 수급사업자가 중간재 등을 공급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와 장기적·지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기업간 거래에서 빈번하고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도급거래는 이와 같은 장점과 함께 계속적·지속적 거래 특성과 수급사업자의 전속설비 투자에 기인한 매몰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수급사업자보다 높게 형성되어 하도급거래의 개시·진행·완료 등 각 단계에서 여러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기본적으로 거래당사자간 민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민사특별법인 하도급법을 두어 국가가 일정 부분 거래에 개입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위 수급사업자(2·3차 협력사)에게 재위탁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하도급법의 집행 이후 원사업자와 최초 수급사업자인 1차 협력사간에는 불공정한 거래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와 그 하위 영세한 2·3차 협력사간 하도급거래는 아직도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2·3차 영세 하위 협력사들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1차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흔히 대기업집단이라 부르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1차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① 지급수단, ② 지급금액, ③ 지급기간, ④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공시 또는 지연공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다.
2·3차 이하 협력사들은 대기업 소속 원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에 비해 규모나 경제력이 열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종 정보획득에 있어서도 제한이 많은 현실에서 대기업인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의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이 공시되게 되면 실제 1차 협력사들이 받는 하도급대금 중 현금 비중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지급받은 대금이 얼마인지, 지급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2·3차 협력사들이 1차 협력사와 재하도급 거래를 할 때 불합리한 거래조건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2023. 1월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2·3차 이하 하위 영세 협력사들의 거래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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