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및 소비자 환불 지연 문제가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검토하는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등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위치에 있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거짓 또는 과장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운영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7일 이내 청약철회와 3일 이내 대금환급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여러 규제 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철회 등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서 티몬과 위메프는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금을 직접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환불을 받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환급규정 적용을 받는 판매사업자들 또한 현재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의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8.1.부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나 한쪽 당사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조정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수락하더라도 자본잠식 상태에서 실효성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여행상품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액일 경우가 많아서 소송참여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소비자는 클릭 한 번으로 시중보다 싼 가격으로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판매자는 별도의 매장 운영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매출 확대를 할 수 있는 이점만을 보고 온라인 플랫폼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비대면 거래의 리스크를 제대로 보지 못한 측면도 있다. 거래의 한쪽 당사자에게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거래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경제에서 거래는 항상 일정한 리스크를 수반하는 것을 인식하고 균형있는 거래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