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건비, 물가 상승 VS 합리적 가격 구매

근래 수 년간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가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자신의 재화 등에 대한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가격은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자는 시장가격을 보고 자신의 소비를 결정함으로써 시장가격에 피드백을 주게 되고 이를 통해 가격·공급량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2) 인플레이션 이후 생겨난 꼼수, 슈링크플레이션

그러나 사업자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가격인상을 가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여 시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시그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사업자가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화 등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소비자가 평소에 소비하던 빙과류·각종 빵같은 가공식품 등에서 또는 샴푸나 로션 같은 일용잡화 등에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어? 양이 좀 줄은 것 같은데?’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시장경제에서 재화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가격 인상을 포함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으나 시장에서 합리적 소비자가 선택해 주지 않으면 책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가격 또는 포장은 그대로 두고 용량 등을 조절하여 우회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는 가격이라는 신호가 없을 뿐 아니라 용량 등의 변화를 구매 당시에 소비자가 당장 알아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공정위 제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운영하고 있는 공정위는 최근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제2024-7호)’를 개정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시에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여 금년 8. 3.부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고시에서 별표1로 정하고 있는 국민 실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사업자가 가격·포장 등 변화없이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