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지난 1부에서는 생성형 AI 시장현황을 AI 인프라, AI 개발 및 AI 구현의 3단계로 나누어 현재의 시장현황과 주요 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현재의 생성형 AI 시장현황이 경쟁과 소비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정적·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구조적 요인이 이와 같은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형성되고 있는 생성형 AI 산업은 구조적으로 볼 때 3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산업 자체가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이다.

생성형 AI를 구성하는 각 가치사슬에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됨에 따라 생성형 AI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상황은 생성형 AI 시장에서 경쟁압력을 낮추게 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는 ‘규모·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이라는 점인데 특히 AI 반도체 시장의 경우 규모·범위의 경제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초기의 대규모 자본 투입 이후 비용절감을 통해 AI 반도체 생산·공급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달성 가능하고 이러한 대규모 자본 투입 여부가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시장선점 효과’인데 선도적 사업자는 초기 시장에서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 인지도를 제고하고 선제적 투자 등을 통해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진입장벽 발생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성형 AI 산업이 가질 수 있는 위 3가지 구조적 특성은 경쟁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정위를 비롯한 여러 선진 시장경제 국가들도 생성형 AI 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경쟁·소비자 저해 우려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은 단독행위로서 필수요소 접근제한 우려를 들 수 있다. 필수요소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사업자가 가격·물량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경쟁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결합판매 가능성인데 주된 상품·용역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종된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결합판매가 강제될 우려가 시장 구조상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결합판매 강제는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외에 사업자들이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익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우 또는 거래관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제할 가능성과 최근 AI 관련 사업자간 다양한 제휴·협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의 부당이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AI 시장에서 자금력이 풍부한 수직통합 사업자가 스타트업 등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하거나 사업자간 파트너십 체결 사례가 빈번히 생기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자본투자 혹은 지분취득 이외에도 인력채용, 기반모델 라이선스 확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의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이 관련시장 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국의 경쟁당국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현행 기업결합 신고·심사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AI 개발사,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실질적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생성형 AI 시장 또는 산업은 산업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소비자에게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고 국내외 굴지의 IT 사업자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성숙 이전 단계인 현재 시점에서는 구조적 특성들로 인해 경쟁문제와 소비자 후생저해 문제 발생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므로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