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기업결합행위(M&A),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독과점)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한 법집행 분야에 해당한다.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는 담합과는 달리 불공정거래행위는 기본적으로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며 실제 경제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공정위에 가장 많이 신고되어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최근 처리 건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사건처리의 건수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세 사업자의 입장에서 구체적 공적 제재와 시정을 통해 거래질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다루고 있는 법 위반 관련 유형 중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이하 ‘법’) 제45조 제1항과 동 규정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내부지침(공정위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근에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2024. 12. 30.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므로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부당한 이익, 위계,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45조 제1항 4호)’과 관련하여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예시로서 심사지침에 추가하였다.
‘거래상지위 남용(법 제45조 제1항 6호)’과 관련해서는 종전 심사지침에서는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 확정판결을 반영하여 ‘계속적 거래관계’를 고려하되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존성이 큰 경우에는 거래상지위를 탄력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 내용이 개정되었다. 또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경영간섭 행위와 관련하여 최근 강화되고 있는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예:ESG 위반 실사를 위해 자회사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경영간섭 행위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업활동 방해(법 제45조 제1항 8호)’와 관련해서는 종전 당해 행위로 인해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이 있어야 위법하다고 보고 있었으나 신생기업(스타트업)과 같이 사업 초기에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액이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신생기업 간 기술탈취 분쟁과 관련된 법적용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간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일단 이슈화가 되면 사회적 지탄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자들은 공정거래 전문인력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공정거래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하며 특히 구체적인 법 위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심사지침 개정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숙지를 통해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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