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소비자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소비자기본법 통한 소비자의 권익 증진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합리적 선택에 따라 소비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그리고 국가 및 사업자 등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소비생활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고시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다.
이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지난 2024. 12. 27. 새롭게 개정·시행된 내용 중 특기할 만한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달라질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숙박업 분야 관련
우선, 숙박업 분야와 관련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했는데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종전에 오후 늦게 예약한 경우 당일 내에 급박하게 계약 취소를 해야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불편함을 완화하였다.
다만, 사용예정일에 임박하여 계약한 상황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 한정하도록 단서를 둠으로서 숙박업 사업자가 일방적인 손해는 보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숙박업 분야 관련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 측면은 있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불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무분별한 숙박예약을 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책무를 다 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들도 영업현실에 맞추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리퍼부품 관련 개정사항
다음으로 리퍼부품 관련된 개정사항이다. 종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리퍼부품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산품이 TV와 스마트폰 2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2개 품목 이외의 제품 수리시에도 리퍼부품 사용을 권장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미국이나 EU 등 46개국에서는 이미 수리시 리퍼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공산품 중 ‘전자제품 및 사무용 기기 전체’로 확대하게 되었다.
다만 제품 수리시 리퍼부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소비자 권익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리퍼부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적용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면서 품질보증기간도 종전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리퍼부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으면서 소비자 권익에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리퍼부품은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쳐 성능과 품질이 ‘신(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던 ‘중고부품’과는 개념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품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리퍼부품 사용 저변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선택권 또한 보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새해에도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와 소비자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통해 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여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더욱 활발히 작동하기를 기대해 본다.
*더킴로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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