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대 은행에 정보교환 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를 보냈다고 알려졌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조정 시 다른 경쟁 은행들의 정보를 단순히 참조만 했는데 왜 담합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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