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 사업자가 관심 가지는 B2B렌탈

근래 무인 커피숍,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소규모 매장에 커피머신, 자판기 등 각종 기기를 렌탈하여 설치하고 직원 고용없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소규모 사업은 B2B렌탈을 통해 사업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 업종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B2B렌탈과 관련한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영세 소규모 사업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B2B렌탈분쟁 역시 증가

A는 무인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2022년 3월경 렌탈업체인 B사와 계약기간 36개월, 월 렌탈료 60만원, 거래 보증금 3백만원으로 무인 커피기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치비 50만원은 면제받았다. 그러다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A는 2023 10월경 B사에게 렌탈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였는데, B사는 A에게 ‘계약해지 정산서’를 보냈고 그 안에는 ① 중도해지 위약금(남은 계약기간 월 렌탈료 합계의 35%에 해당하는 액수), ② 렌탈 계약체결 시 면제받았던 설치비 50만원, ③ 렌탈기기 철거비 10만원의 청구 내역이 담겨 있었다.

(3) 위약금분쟁 발생시 관련 기준조항 살펴야

위 사례와 같이 렌탈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 A는 B의 청구내역 대로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우선 중도해지 위약금률과 위약금 산정방식 및 근거를 렌탈업체 B로부터 받아서 위약금이 과중하게 산출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때 공정위의 표준약관인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2019.11.15.개정)’과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 부분)을 참고하여 중도해지 위약금률이 적정한지 또는 의무사용기간과 임대차기간 유형에 따른 위약금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설치비의 경우 렌탈 업체의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렌탈 품목을 고객에게 인도하여 설치하는 것은 렌탈 업체의 의무이므로 계약의 중도해지 시 렌탈 업체가 고객에게 ‘면제받았던 설치비’를 요구한다면 공정위가 2021.11.19. 7개 임대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사실을 들어 소규모 사업자 A는 이를 제외하도록 렌탈 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B2B렌탈 주의해야

앞으로도 영업용 기기를 B2B렌탈을 통해 마련하고 소규모 비대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시작한 소규모 사업자는 B2B렌탈에서 중도해지에 따른 여러 불합리한 불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사례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처음 렌탈 계약시 중도해지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여 적정한 수준의 중도해지 조건이 설정될 수 있도록 미리 서면을 작성해 둠으로써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