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부당지원 행위 등이 왜 문제가 될까?
1. 대기업집단 회사 운영 방식의 명과 암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룹으로 불리는 대기업집단은 집단 내에 여러 계열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위험의 분산과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는 장점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데 큰 기여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간 자금·자산·인력지원 혹은 상품 등의 거래를 통한 부당 지원으로 경제력 집중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그룹의 총수라 불리는 기업집단 내의 자연인인 동일인과 그 친족 등(특수관계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만 유리한 거래를 하거나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익제공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켜서 결국 총수일가의 소유집중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2. 공정위 부당지원 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
공정거래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 부당지원 행위는 지원 주체인 사업자가 지원 객체인 다른 사업자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종전에 주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해진 뒤로는 모든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사익편취 행위는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신의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사익편취 행위는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일컫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즉 규제대상이 대기업집단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부당지원 행위와 차이가 있다.
3. 공정위 집중 규제에 따른 사업리스크 관리해야
2024년 한 해 동안을 살펴볼 때 총 5건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가 적발되었고 총 467억 6천 5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를 받고 있다.
아래의 사례가 최근 발생한 사례이다.
‧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비계열사보다 높은 단가로 동일인 2세 회사로부터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한 부당지원 사례
‧ 자신이 시공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를 합리적 사유없이 공동시공사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공사일감을 제공한 부당지원 사례
‧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의약품 보관용역과 상표권 사용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사례
부당지원 행위와 사익편위 행위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일으키고 부실 계열회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을 막아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또한,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통해 기업집단 총수 등에 대한 지나친 소유집중이 발생하는 등 여러 폐해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역점을 두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를 하고 있기에, 기업집단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 관련 임직원들은 사업 수행 시 항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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