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활동에서 기업은 핵심적 주체로서 기업의 생산활동과 이윤추구 행위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즉 기업의 투자결정, 생산활동과 그 산출물에 대한 가격 책정, 시장 진입과 탈퇴 및 기업의 조직·운영 등에 있어 그 누구의 간섭이나 제약 없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시장경제의 핵심 원칙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기업활동도 무한대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데 예컨대 경쟁기업간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독점력 남용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은 시장경제 자체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공적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 관련 규제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 관련 규제는 외부적인 규제로서 경쟁제한 폐혜(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사적자치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인데 최근에는 기업경영에 대한 외부적 규제 이외에 CP(Compliance Program:공정거래 자율준수)로 불리는 기업의 자율적 내부규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근래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에 있어 ESG가 핵심적 평가사항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러한 평가를 떠나서 기업이 공정거래 인식 낙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이는 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직접적 리스크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필요조건에 불과한 외부규제 이외에 기업 스스로가 CP를 통해 공정거래 준수를 내부적으로 규율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 법령 개정을 통해 CP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금년 6.21.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대해 2년 내 1회에 한하여 최대 15%(AAA등급)까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내부적으로 사전탐지·중단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추가 5%까지 포함하여 법 위반으로 부과받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를 대폭 감경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사업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떠나서 현대 기업경영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재무적 리스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협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 더 나아가 ESG 관련 리스크라는 점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CP활동은 기업경영에 있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고 있음을 기업 경영층이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