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구독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

온라인 쇼핑은 PC나 스마트폰 등 매체를 이용하여 판매자(사업자)와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매장 관리·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방문없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접근 용이성이 있어 근래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8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이는 전체 소매 판매액의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에서 특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은 간편결제서비스 등 편의에 힘입어 온라인 쇼핑의 약 74%를 차지할 정도로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 이면에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Dark Pattern)’ 문제가 있는데 최근 소비자 피해 등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의도적으로 유발시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교묘히 침해하여 독립적 구매결정을 어렵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재화 구매와 관련된 것이라면 온라인상에서 서비스 구매는 최근 ‘구독(Subscription)’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구독에서도 다크패턴의 폐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구독과 관련된 다크패턴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초 가입 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갱신 탭을 찾아서 서비스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홈페이지 등에서 갱신 탭을 찾기 어렵게 해 놓은 경우(‘숨은 갱신’)가 많은데 이 때는 반드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갱신 탭을 확인해서 조치해 두어야 한다. 정기결제 대금도 예고없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으니 매월 출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다크패턴에는 ‘숨은 갱신’ 이외에도 구입비용의 일부만 표시하는 ‘순차공개가격책정’, 구매 시 다른 상품구매를 옵션으로 미리 구매하는 것으로 해두는 ‘특정옵션사전선택’, ‘소비자 취소·탈퇴 방해’, 계속되는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변경유도하는 ‘반복간섭’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온라인 쇼핑과 구독에서 발생 가능한 공통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다행히 공정위가 최근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위 예시한 전형적인 다크패턴 유형을 규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는 2025. 2. 14.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규제와는 별도로 소비자 또한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이와 같은 다크패턴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